주제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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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무실에서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경조휴가를 주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이유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의 경조휴가는 복리후생에 해당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복리후생의 경우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부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관에 알려 시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을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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