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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시적 , 간헐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일시적, 간헐적 근로자에 해당하면 ① 파견법상 파견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②근기 (01254-5082) 행정해석에 따르면,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간헐적 근로자란 Ⅰ.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Ⅱ.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상시, 지속업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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