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행복하자
퇴직금
실업급여
임금
수당
노동
모바일버전
즐겨찾기
사이트맵
센터소식
알림마당
소식지
노동정책
아이디어 제안
UCC 공모전
노동상담실
주제별 FAQ
온라인상담
자동계산
도움받는 곳
정규직 전환 판별
취업상담실
1:1 취업상담
취업관련 사이트
취업정보 게시판
자료실
판정례
행정해석
발간자료
조례
노동통계 ALIOS
이용안내 및 공지
통계 인포그래픽
주요통계
통계상세검색
센터소개
인사글
연혁
오시는 길
센터활동 소개
후원안내
노동권교육
동영상강의
교육자료
교육신청
이전
주제별 FAQ
온라인상담
자동계산
도움받는 곳
정규직 전환 판별
다음
주제별 FAQ
주제별 FAQ 글보기
주제
근로계약
질문
일시적 , 간헐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간헐적 근로자에 해당하면 ① 파견법상 파견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②근기 (01254-5082) 행정해석에 따르면,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간헐적 근로자란 Ⅰ.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Ⅱ.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상시, 지속업무를 의미합니다.
목록
비행:비정규직행복하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66 경기도노동복지센터 1층
TEL : 031-254-1979/1923 FAX : 031-254-1924 E-MAIL : gblabor2@gmail.com
Copyrightⓒ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티스토리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