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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연장 근로를 다음날  출근시간 넘어서까지 근무했다면, 모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다음날 소정근로 시간 넘어서까지 한 경우, 이 후 부터는 원래 소정 근무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수당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음날 소정근로 시간 전까지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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