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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 2조 <가 나 라 마 목>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동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동법 제 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결성행위는 2명 이상의 의사합치가 필요한바,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2명>이상 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②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③2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④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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