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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 60조 제 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있는데, 이는 <1년간> 즉 1년을 모두 근무했고 이때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0개월 혹은 11개월동안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60조 제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최초 1년만 해당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3개월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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