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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시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편히 쉬지 못합니다. 휴게시간 업무지시를 거부해도 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에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ž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한다든지,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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