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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어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연차휴가제도는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근로의 질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사용기한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는데 이후 임금인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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