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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사장은 법대로 하라며 벌금만 받고 끝내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벌금만 내면 임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 구조를 신청하거나(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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