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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일 8시간 3교대 근무로 계약했는데, 연장근무한 경우 급여를 얼마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100%와 연장근무수당 50%를 합하여 150%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연장근무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무수당 50%를 받게 되며, 연장이면서 야간근무인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100%와 연장근무수당 50%와 야간근무수당 50%를 합하여 총 20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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