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FAQ

주제별 FAQ 글보기
퇴직금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10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 후 2개월은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다시 2개월 후에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재채용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요?
10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10개월간 근무하고 2개월간의 공백이 있고,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채용이 된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 즉 일정기간의 공백을 두고 재채용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판례와 행정해석 역시 일정한 공백이 있고, 신규채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2개월의 공백을 두고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고 합산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