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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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