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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은 만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가입 제외되며, 고용보험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며,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수급 대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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