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행복하자
노동
수당
퇴직금
임금
실업급여
모바일버전
즐겨찾기
사이트맵
센터소식
알림마당
소식지
노동정책
아이디어 제안
UCC 공모전
노동상담실
주제별 FAQ
온라인상담
자동계산
도움받는 곳
정규직 전환 판별
취업상담실
1:1 취업상담
취업관련 사이트
취업정보 게시판
자료실
판정례
행정해석
발간자료
조례
노동통계 ALIOS
이용안내 및 공지
통계 인포그래픽
주요통계
통계상세검색
센터소개
인사글
연혁
오시는 길
센터활동 소개
후원안내
노동권교육
동영상강의
교육자료
교육신청
이전
주제별 FAQ
온라인상담
자동계산
도움받는 곳
정규직 전환 판별
다음
주제별 FAQ
주제별 FAQ 글보기
주제
실업급여
질문
만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고용보험은 만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가입 제외되며, 고용보험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며,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수급 대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
비행:비정규직행복하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66 경기도노동복지센터 1층
TEL : 031-254-1979/1923 FAX : 031-254-1924 E-MAIL : gblabor2@gmail.com
Copyrightⓒ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티스토리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