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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6-09-06 22:53:35 조회수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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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 지원

단,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집체)과정 수강료의 60~100% 단,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60%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My 서비스]-[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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