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정규직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 자조모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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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정옥 | 날짜 | 2019-04-02 11:05:49 | 조회수 | 2982 | |||||
첨부 파일 |
「2019 자조모임신청서.hwp (다운로드 : 20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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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자조모임을 찾습니다.
참가 대상 :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희망자, 전직 희망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조모임 지원 기간 : 자조모임 지원 결정 후 6개월 지원 내용 : 자조모임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메일로 제출 신청 기한 : 2109. 4. 25. 선정 공지 : 개별 공지 문의 : 031-254-1979 신청 메일 : gblabor2@gmail.com 주최 :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후원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