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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돌봄, 정부(지자체) 책임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21년 예산 수립 촉구 의견서
글쓴이 소장 날짜 2020-09-04 14:25:06 조회수 2938
첨부 파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정부 지자체 21년 예산 수립 촉구 의견서.hwp (다운로드 : 265회)
코로나19 시기 돌봄, 정부(지자체) 책임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21년 예산 수립 촉구 의견서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전국정책자문단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가 없어 현장에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법률, 사회복지, 고용인사노무, 노동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만들어 전국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견서 관련 질의, 예산 산정, 간담회 토론회,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위원 참가 문의, 조사연구, 정책대안 수립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이메일 : gblabor2@gmail.net 전화 : 031-254-1979, 팩스 : 031-254-1924
모바일(SNS) : 010-2483-0877(카톡, 텔레그램)으로 해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1. 총괄
 
1> 코로나19 시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아이돌봄, 장애인, 노인, 산모, 보육 등 돌봄 영역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지고 있음.
이러한 운영 방식은 돌봄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집단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신뢰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취소율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취약계층 등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은 비용에 대한 부담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였음.
이러한 문제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돌봄의 체계를 개편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돌봄의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해 21년 지자체 예산을 반영해야 함.

 
2> 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자는 희생을 요구 받음.
모든 돌봄영역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돌봄은 국가책임이지만 실질 사용자는 민간위탁.
이러한 구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이용취소와 감염예방물품 지급 등 국가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함
그 결과 돌봄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았고 자비로 감염예방물품을 구입하는 등 불안한 상태에 있음. 이러한 문제는 결국 숙련된 돌봄노동자의 이탈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돌봄이용자들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지자체는 21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과 적정한 복리후생, 감염예방물품 지급, 안정적 근무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예산과 대책 역시 수립해야 함.
 
 
2. 아이돌보미,
3. 장애인활동지원사
4. 노인생활지원사
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6. 보육교직원
※ 첨부파일에 직종별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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