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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7-11-23 12:20:33 조회수 2576
첨부 파일 [자료집]감정노동자 공청회.pdf (다운로드 : 686회)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 법규 제정 발의 이전에,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감정노동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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