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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벌금 구약식된 사건을 1심 법원이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힌 판결문. 1심이긴 하지만, 유의미하고 드문 사례.
2020고단245 판결문 (직장내 괴롭힘 실형선고 판례) 2021-04-27
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벌금 구약식된 사건을 1심 법원이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힌 판결문. 1심이긴 하지만, 유의미하고 드문 사례.

절차상 외부위원이 참가한 인사위원회를 거쳤고, 피해자를 객관적 환경이 더 좋은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 외 지노위나 노동청 사건에서 활용하기 좋은 판결로 회사가 인사위원회 징계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할 때, 가해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 다른 사유를 들어 경징계하고서는, 피해자에게 "회사는 징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판결에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보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징역형의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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