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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 2013다204119, 2016-09-28
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피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하여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여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되어 피고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퇴직금 외에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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