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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乙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서 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지입차주로서 甲 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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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14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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