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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월차휴가사용으로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대법 92다 34940, 1993-04-23
집단월차휴가사용으로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1.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약 갱신체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급 노동조합이 내린 집단월차 실시지시를 노조지부위원장이 호응,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집단연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한 경우 이 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키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절차인 노조원들의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업무의 마비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치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들어 당해 노조지부위원장을 징계처분(징계해임ㆍ직위해제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조합의 단체협약상 사전협의의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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