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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 등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
대법 2018다207588, 2018-09-28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 등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과규정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아문화개발원의 근로자로서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의해 피고가 승계하는 ○○아문화개발원의 권리·의무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포함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통보 무효확인 및 해고 통보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청구를 인용하였음. 위 법 부칙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하나 ○○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아문화개발원의 의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승계되므로, 원심이 해고 통지일로부터 ○○아문화개발원 해산일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나,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산일 이후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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