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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노위 중앙2018공정13, 2018-05-1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의 이익은 단체협약이나 부속합의서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미 그 협약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더 적은 노동조합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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