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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중노위 중앙2018교섭34 2018-05-10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노동조합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이 제출한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2018.2.21.자로 동 노동조합에 도달하여 같은 날 이중가입 조합원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2.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탈퇴한 조합원 64명을 제외한 34명이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 수는 135명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1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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