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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온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대법 2011다37858 2016-08-29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온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1.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을 반환하도록 정리하는 것은 원고 환경미화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도 차액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43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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