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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 2015도1681 2018-01-25
1.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2.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요 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에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교통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43조【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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