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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대법 2013다38695 2015-06-11 판결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 , 최저임금법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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