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 | |
근기 68207-1138 1998-06-05 | |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 | |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