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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
   1.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제3자가 타인 간의 근로관계 형성이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간의 계약형태가 불분명하고,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원과 판매점 업주간의 근로관계의 개시나 또는 존속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법경찰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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