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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 2014-07-18 근로기준법 제 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8조
 - A사는 직원들과 구두상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매월 연봉액의 1/12을 지급하면서 ʻ퇴직금ʼ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함(급여명세상에도 기재)
  - 근로자도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나,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액의 1/12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 연봉제하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산정시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주택구입 등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귀 청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에서 해당 금품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퇴직급여보장팀-4583, 2007.11.14.)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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