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 |
근기 68207-2124 2000-07-14, 근로기준법 제 60조 | |
□ 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①동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동 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제되고 있음. ○ 즉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경우와 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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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안함. (2000.7.4, 근기 682072029)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 ('98. 3.31, 근기 68207608) - 다만 노사당사자간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동 특약도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1년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