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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협력 68210-224, 2003-05-26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수 50명 중 조합원 수는 2명이나 1명은 무급으로 상급단체에 파견근무중으로 실제 조합원이 1명이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2000년 4월 효력이 소멸되었음.
   
노사협의회에서 2003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비조합원 전원에게 개별동의를 받아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바, 노사협의회에서 체결한 협정서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동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의 어떤 내용을 합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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