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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95 2011-07-15
1. 사용자가 기존노조 및 신규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각각의 노조와 각기 다른 근로조건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 각각 다른 근로조건의 임금·단체협약 적용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노조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1.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기간 내에서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가능함.
2. 상기 절차에 따라 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 사용자의 교섭 태도, 타 노동조합의 교섭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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