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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2006-09-01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떤 달의 법정 제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비해 적게 지급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례에 대한 설명

1. 교대제 근무 형태

당 사업장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며, 24시간 주간, 야간 등 교대제로 운영이 되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월 발생하는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2. 근로계약 및 급여대장 표기내용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일정 부분을 포괄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 및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 수당이 금액별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음.

* 질문내용

-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월 평균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월 평균적으로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나, 월의 대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예를 들어 월 31일로 구성되어 있는 월의 경우 해당 월만 실제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계산할 경우 월 임금액에 다소 미달할 수 있음) 해당 월의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포괄임금계약상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제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월의 총 일수(31일 또는 30일 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져 실제 계산한 월의 제 수당과 매월 평균하여 지급하는 제수당간에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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