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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각한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지각/결근을 하였을 경우 해당 시간/일자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비례부분을 넘어 과도하게 급여를 차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감급의 제재(근로기준 제95조)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한도의 제한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감급을 위하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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