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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근로계약
질문
해고되기 10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를 29일전에 하였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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