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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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협력 68210-303, 2003-08-02
  당사는 택시업체로 ’02.8월 당시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조직(근로자 230여명, 조합원 200여명)이었으나 ‘02.11월 1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음.
    
   비노동조합원들이 ’02.11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을 선출(근로자 236명 중 136명 투표참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에서 비노조원의 개별동의를 받아 비노조원의 개별 근로계약을 협의하여 ’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1.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계약의 협의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2. 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법률상의 근로자 대표자는 근로자 1/3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참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노동관서의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률에 저촉되는지
   
   3. 노사협의회에서 근참법 제19조(협의사항)제9호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임금협상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여부와 근참법 제189조의 협의사항이 동법 제14조의 정족수가 되어 의결되어 지면 이후의 법적 구속력 및 100% 성과급(정액제), 1일차의 LPGas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임금이라면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4. 노동조합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맞는지
   
   5.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근로자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비조합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19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회위원들이 근로계약의 내용 중 동조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조항이 근로자위원에 대해 근로계약의 협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질의서상의 ‘노동관련관서의 근로자 대표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기 68207-735, 1997.6.5>)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대표권이 인정된다 할 것임.
    
   3.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근참법상 협의회의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또한, 근참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귀하의 질의서상 1일차의 LPGas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택시운행에 필요한 LPG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LPG를 주입해 줄 경우 그 대금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함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참법상 협의는 안건제출 등 노사협의에 의하여 법 제19조에 적시된 사항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음.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당해 노동조합이(질의서상 ‘분회’) 적합한 교섭권한에 의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과반수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동법 제3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임.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용자의 행위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근참법의 경우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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